[AP신문=권이민수 기자] 만화가 김성모가 지난 8월 20일 본인의 SNS에 아시아경제가 자신이 그린 만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해당 언론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성모 작가는 "이젠 대형언론사에서도 막 가져가 쓰는구나! 기가 막혀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아예 무시하는 듯"이란 글과 함께 아시아경제의 인턴기자 모집 광고 캡처 이미지를 공유했다.

김성모 만화가는 SNS에 "이젠 대형언론사에서도 막 가져가 쓰는구나! 기가 막혀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아예 무시하는 듯"이란 글과 함께 김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 쓴 아시아경제의 인턴기자 모집 공고 캡처 이미지를 공유했다. 사진 페이스북 '김성모' 캡처

아시아경제는 지난 14일 '아경. 채용연계 인턴기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인턴기자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인턴기자 모집 광고 위에는 김 작가의 대표작 '대털'의 한 장면이 그대로 사용됐다.

아시아경제가 모집 공고에 사용한 장면은 대털의 주인공, 교강용이 만화에서 적외선 굴절 기의 제조법을 설명하다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 장면은 인터넷 밈으로 누리꾼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표현이 곤란하거나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 흔히 사용된다.

김 작가의 글을 본 누리꾼은 "얘기도 없이 이건 좀 심한 듯", "아시아경제는 저작권 교육을 안 하나요?" 등 분노에 찬 댓글을 달았다.

김 작가의 주장대로 아시아경제의 인턴기자 모집 광고는 저작권 침해일까?

21일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반국 침해예방팀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사건과 같이 만화ㆍ웹툰의 일부 장면이 인터넷 밈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마치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처럼 인식되거나 그 출처가 잊히기도 한다. 그러나 밈으로 널리 이용된다는 것이 저작권이 없거나 자유 이용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이미지들은 엄연히 작가가 저작권을 가진 미술저작물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허락 없는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아시아경제의 인턴 기자 모집 공고는 저작자인 김성모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사 광고물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한 '무단 이용'에 해당한다, 김성모 작가는 아시아경제 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근, 같은 만화 이미지를 정식 이용계약 해서 상업광고물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비교되는 사례다.

김 작가 측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21일 연락을 취했다. 김성모 작가 측은 "아시아경제와의 소통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남겼다.

25일 아시아경제에 김 작가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아시아경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실수에 의한 헤프닝이다. 법적 조치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경제의 인턴기자 모집광고의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로 교체된 상태다.

현재 다른 이미지로 교체된 아시아경제의 인턴기자 모집공고. 사진 아시아경제 캡처

오 변호사는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래서 "(언론이) 적법한 이용과 무단이용을 혼동하거나, 언론의 역할에만 집중하다 저작권 보호를 경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언론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벼이 여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한다면, 똑같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사의 뉴스 저작물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저작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산하는 언론사부터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우리나라의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커다란 밑받침이 돼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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