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김은지기자] 뉴질랜드에서도 뒷광고를 적발한다. 9월 2일, 뉴질랜드 ASA(Advertising Standard Authority. 광고의 기준을 세우는 조직)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게시물 속에 광고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ASA가 발표한 공식 광고 가이드라인 문서, 사진 ASA 누리집

"인플루언서 :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할 것"이란 제목의 가이드라인은 인플루언서란 무엇인지 정의하며 시작한다. ASA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그들의 팔로워에게 행동, 의견,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팔로워 수에 관계없이 영향력이 있다면, 게시물에 광고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게시물을 봤을 때 단번에 광고인지 알아야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는 흔히 해시태그로 광고를 표시했다. #sp(sponsored) #collab(collaboration) 등 간단하고 짧은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해시태그는 허용되지 않는다. 후원(Sponsored)은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홍보를 할 때도 사용한다. 기업의 홍보활동을 가져와 쓴 것인지,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해시태그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협업, 콜라보(collaboration) 해시태그도 비슷한 이유로 안 된다. 해당 해시태그만 달았을 때, 소비자가 광고 콘텐츠인지 단번에 인식을 못 할 수 있다. 다만 광고임을 알리는 해시태그 #AD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후원금이나 광고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무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상품권, 대출 혜택을 받은 경우 모두 광고에 해당한다. 게시물에 혜택받은 제품을 올리려면 반드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Simone Anderson의 모습, 사진 Simone Anderson 인스타그램

ASA가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된 건 지난 7월 한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사건이 밝혀진 사건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Simone Anderson은 팔로워 31만 명 이상을 가진 인플루언서다. 체중감량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이후 일명 '뒷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ASA는 그녀의 게시물 중 네 개가 광고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로 SNS의 콘텐츠가 광고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 ASA는 '광고'를 표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이 책임을 광고주도 함께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제해, 광고 관련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광고 가이드라인은 올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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