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약품 표시ㆍ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 언스플래시
[AP신문= 김강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등의 표시ㆍ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진통제나 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보톡스로 불림) 톡신 제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와 외용 소독제 등의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 내용이 적정한지와 인쇄물ㆍTVㆍ라디오ㆍ신문 및 온라인 광고 현황, 허가사항 외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허가사항 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점검 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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