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케어랩스 등 등 소개팅 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AP신문=김상준 기자]이른바 데이트 어플로 알려진 아만다·글램 등 '소개팅 앱'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 회원이 후기를 남긴 것처럼 광고했으나 대다수가 실제로는 모델을 기용해 거짓으로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SNS가 결합된 개념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아만다·너랑나랑·그루브(테크랩스) ▲심쿵(콜론디) ▲이음(이음소시어스) ▲글램(큐피스트) ▲정오의데이트(모젯) ▲당연시(케어랩스) 등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거짓ㆍ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 행위 ▲상품·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 위반 행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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