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이진성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생리대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 등이었으며 허위광고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었다.

생리대와 생리팬티와 같은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생리통이나 발진, 짓무름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이는 검증된 질병 예방·완화 효능의 범위를 벗어난 문구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이 완화된다거나, 질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억제된다는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 건강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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