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국회 과방위. 경북 구미을)은 정부광고(공기업 등)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 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 기준을 아예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 ‘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재단·코바코 경쟁체제를 통해 재단이 10%씩 일괄부담하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광고법 시행령을 근거조항으로 2018년 12월부터 정부광고의 광고주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광고에 대해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0%를 ‘통행세’로 일괄적으로 떼어왔다.
그러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떠안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만큼 이를 언론매체에 떠넘기거나 광고비 총액을 이전보다 10%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언론매체로서는 정부광고 수익의 10%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형국이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