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언스플래쉬
[AP신문= 이진성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피해자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이다.

인터넷 사업자는, 일반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 사업규모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금칙어·연관검색어 제한 등 검색결과 제한 조치, 영상물의 특징비교를 통한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 정보에 대한 식별 및 재유통 방지(필터링 조치 등)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피해자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정부에 매년 제출함과 함께 방통심의위 심의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매체 다변화에 따른 재유통·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올해(11월말 기준) 총 238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3,491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하였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로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까지 긴급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정부 ‘공공 DNA DB**’를 확대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배포하여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사이트 운영자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과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원(源) 정보 삭제 조치를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n번방’과 같은 성착취영상 유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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