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메두사. 사진 픽사베이

[AP신문= 이진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화)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목 부분의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거론하며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ㆍ희화적 대상으로 취급한 CJ 오쇼핑플러스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 소위원회는 “선천적 장애로 인해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를 그리스 신화의 괴물인 메두사에 빗대며 희화화한 측면이 있으나, 출연자의 발언에 쇼호스트가 즉흥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 의도적인 실수라는 점을 감안하였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에게 성적 매력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성적 매력이 있어야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여 특정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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