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코스마 욕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사의 이해를 돕는 사진입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AP신문= 이진성 기자]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국민 욕조'로 불리울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코스마 욕조가 환경호르몬이 600배 넘게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에서는 판매를 담당했던 유통회사 다이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처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 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우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한 제품을 분석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을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해 판매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코스마 아기 욕조'를 사용한 아기들과 보호자들은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잇따라 호소했다.

아기 엄마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맘스**베이비'에는 회원들의 이른바 국민욕조 다이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주 보인다.

닉네임 '**맘'은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아기가 쓰는건데 환불만 해주면 다 해결 되는 건가요? 국민욕조는 개뿔"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 닉네임 '*하'는 "일단 처음 검사할때만..... 검출안되고 팔땐 나몰라라 인듯 하네요"라며 다이소의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한편, 이처럼 이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제조사(대현화학)와 유통사(기현산업) 등을 상대로 본격 소송에 돌입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13일 해당 공익 소송을 대리하는 이승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에 따르면 "코스마 아기 욕조 관련 피해자들은 경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을 통해 집단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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