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AP신문=김강진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전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추협은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친모와 계부, 양부모까지 어리디 어린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는 모두 인성교육이 안된 탓이며, 사회안전망에 도 구멍이 뚫리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추협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 국민의 인성 바로세우기 운동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인성교육은 물론 학대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 등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바른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부모와 자녀간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 하였거늘 이처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충, 효, 예, 인, 의를 소중히 하는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의 도리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져 패륜적인 범죄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 이사장은 "정부, 지자체, 학교 및 교육청,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2021년을 대한민국 인성회복의 해로 삼아 어린이, 학생,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올곧은 인성을 갖춰 사랑과 안전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명 정인이보호 3법(아동학대방지 3법) 중 2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학대 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충남아산을)은 불효자 '상속권 제한 법안'을 지난 1월 25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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