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배세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7일 '영상미디어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쇼트 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도 등장하는 등의 산업환경을 반영해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 영화, 실시간 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고, 짧은 영상(숏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전달되는 영상물을 '영상미디어콘텐츠'로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기획-제작-배급-제공'의 가치사슬에 따라 규정했다.

영상미디어콘텐츠와 사업자에 대한 기획·제작,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다중언어 재제작 기술개발·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함께 OTT 사업자가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앞서 관련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망을, 국민대 황승흠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향후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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