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담원 실수로 점포가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기점을 16년간 운영해온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지난해 1월 점포 이전으로 KT에 유선전화·TV·인터넷·팩스 등의 이전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KT 상담원의 실수로 1년여간 114 안내 및 포털 검색에서 점포 전화번호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점주는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업 부진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뒤늦게 손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114나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검색이 되지 않아 자연스레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악기점이 폐업했다는 인식이 퍼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KT에 불만 접수를 진행했으나, KT는 “상담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12개월 동안 피해를 끼친 점은 인정하고 사과는 하나,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년여간 점포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아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7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위성방송이 결합된 유선결합 상품을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동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해당 제도의 시행 이전까지는 해지 신청으로 서비스가 일시정지 되더라도 관련 서류가 일정기간 내 통신사 측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자 동의 없이' 복구가 진행돼 요금이 정상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반복됐다.

‘가입자 동의 없이’ 복구는 빠르게 결정했던 통신사였지만 청원인의 청원 내용과 같은 통신사 실수로 인한 누락의 복구는 가입자가 확인하기 이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통신사의 이용약관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등에서 보듯 이용약관이 통신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는데다 애매한 약관 조항들이 다분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통신사들은 그간 할인반환금과 장비손실보상금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서술해왔던 반면, 피해 보상과 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통신사 약관이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되레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국민청원 사례도 소비자 보상에 인색한 통신사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요 포털사이트 등록, 내비게이션 노출 같은 ‘원스톱 홍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를 믿고 있던 청원인은 '단순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고 규정에 없다는 변명만 반복'하는 KT의 행태로 인해 실질적인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한편, KT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청원인에 대한 정보 파악 후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AP신문 = 민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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