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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AP신문 = 이진성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28개 회원국 중 52개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영상으로 개최된 제32기 제4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2019년 FATF 개정 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 최종안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58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며 FATF가 2019년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이행했다. 한국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간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FATF의 요구사항이다.

FATF는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 5일 발간하고 10월 가상자산과 사업자에 대한 개정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됐다.

FATF는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했다. FA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월 1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는데,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또한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됐다. 이에 더해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도 2019년 2월부터 작년 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다.

이 외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의 목적으로 조달되는 자금인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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