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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거프레소]

[AP신문 = 이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요거프레소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07년 1월 2일부터 작년 1월 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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