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슈퍼 크루즈' 기능 = ©GM]

[AP신문 = 이주원 기자]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가 '블루 크루즈'의 상표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포드자동차가 '핸즈프리 드라이빙' 기능을 마케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블루 크루즈'가 GM의 '슈퍼크루즈'와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GM 관계자는 "포드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자사 브랜드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시장에서 수년간 얻은 제품과 기술을 보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 측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동차 회사들은 고속도로나 교통체증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크루즈'라는 단어를 사용해 일정 주행 속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등을 묘사해 왔다.

GM은 2012년 주행 중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도 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술을 '슈퍼크루즈'로 명칭하고, 2017년 캐딜락 CT6에 탑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포드는 올 4월 자체 개발 자율주행기능인 '블루 크루즈' 시스템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블루 크루즈'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레벨 2 단계의 주행보조기술로, 포드는 "C-V2X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에게 더욱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와 기능을 제공해 주행 효율성과 안전의 개선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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