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 ⓒHMM]

[AP신문 = 김상준 기자] HMM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HMM(011200)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를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20일 사측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HMM 노사 양측은 19일 중노위에서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창사 45년 만의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측은 HMM이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운송업을 영위하는 만큼, 자칫 파업으로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에 기존 5.5% 임금 인상과 100% 격려금 지급에서 한층 진전된 ▲8.0%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가 그간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며, 교통비 및 복지포인트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약 10.6%의 두 자릿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약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안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번 중노위 조정 중지로,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 노조는 쟁의권을 가지게 됐다.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노위 2차 조정 회의를 진행 중인 해상노조 역시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