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사옥 전경 = ©NH투자증권]

[AP신문 = 이진성 기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른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NH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확정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후, 실제 수익률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사후 손실보전 약정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쟁점인 자본시장법 조항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서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익을 제공한 주체는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은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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