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설 사전 예약판매 기간인 12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10~20만원 선물세트 매출은 49.7%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 ©롯데쇼핑]

[AP신문 = 이주원 기자] 올 설 명절을 맞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10~20만원 사이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롯데쇼핑(023530)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설 사전 예약판매 기간인 12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10~20만원 선물세트 매출은 49.7%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선물세트 전체 판매 실적이 12.6%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10만원에서 20만원대 선물세트의 품목을 지난 설 대비 20% 가량 늘려 준비했다. 해당 금액대의 제품 물량도 약 10% 확대했다.

롯데마트에서는 대표적으로 당도가 약 20% 더 높은 과일로 구성된 ‘황금당도 천안배·충주사과 세트'와 친환경 패키지 세트로 포장이 이루어진 ‘GAP 나주배·충주사과', ‘GAP 청송사과·아산배' 세트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대에 판매한다.

또한 롯데마트 전용시설에서 20일 이상 숙성한 ‘숙성한우 등심·저지방 혼합세트', 상위 5% 품질의 상품에 붙이는 ‘대한민국 으뜸 제주 옥돔 세트'도 20만원 이하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임호석 롯데마트 마케팅팀장은 “선물 허용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됨과 더불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금액대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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