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권이민수 기자]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가 17, 18일 이틀에 걸쳐 각각 1월과 2월에 제재 대상이 된 네이버 제휴 언론을 공고했다.

네이버 뉴스 제휴는 많은 독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신규 언론사의 중요한 목표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제휴평가위의 혹독한 평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그런데 통과만으로 끝이 아니다. 매달 일정량의 기사를 생산해야 하고 제휴평가위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제휴평가위는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에 따라 경고, 노출 중단, 재평가 등의 제재가 따른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는 ▲중복ㆍ반복되는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ㆍ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 있다.

 

18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재대상 네이버 제휴 언론사를 공고했다. 사진 네이버 캡처

이번에 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글에는 제휴 언론의 이름을 제외한 위반 사항과 누적 점수, 처분 사항이 기록돼 있었다. 

제재 대상이 된 언론은 1월에 11개, 2월에 17개로 총 28개의 매체가 대상이 됐다(언론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됐을 가능성도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이었다. 총 16개의 언론이 이를 위반했다. 다음으로 많은 위반 사항은 9개의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이었다. '선정적 기사 및 광고'가 2개, '중복ㆍ반복되는 기사 전송'이 1개로 그 뒤를 이었다. 

누적 벌점은 제각각이었다. 가장 높은 벌점은 11.8점이었고 가장 낮은 벌점은 2점이었다. 벌점이 6점 이상이 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5개 언론사가 재평가 대상이 됐다. 14개 언론사에는 1일 이상의 노출 중단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중 4개의 언론사는 재평가와 노출 중단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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