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YWCA
 

[AP신문=이하연 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하 유튜버)가 '썸네일'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전시하거나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추세가 늘고 있다.

썸네일은 영상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이미지다. 높은 조회 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 구조 속에서 썸네일은 하나의 유튜브 생존 전략이다.

서울 YWCA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유튜브 썸네일]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버가 "썸네일과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을수록 동영상 조회 수는 높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튜브 생존 전략으로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썸네일의 성차별 내용에 대한 표. 자료 서울YWCA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2019년 10월 월간 조회 수 200위 내 채널에 201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업로드된 193개의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 차별적인 썸네일이 84건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성적 대상화 사례는 전체 84건 중 34건(4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 가수의 특정 신체 부위가 썸네일로?

여성 가수를 성적 대상화한 썸네일. 자료 서울YWCA

해당 사진은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에 업로드된 여성 아이돌 가수 직캠(직접 찍은 영상)의 썸네일이다. 무대 중 여성 가수의 겉옷이 흘러내린 뒷모습이 강조된 모습이다.

실제로 해당 영상 속 가수는 안무로 인해 흘러내린 옷을 붙잡으려 노력하지만, 가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옷이 벗겨진 장면이 강조돼 성적 대상화된 장면이 유통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썸네일은 여성 아이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도 노출된 위험

썸네일 속 남성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고 있고 해당 부위에 화살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료 서울YWCA  

개인 채널에서는 여성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성 유튜버 또는 일반인 여성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여성의 특정 부위에 화살표를 표시한다거나 특정 부위의 라인에 따라 문구를 삽입하는 등 편집을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보이게 했다.

이런 썸네일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일상 속 여성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유혹으로 해석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과거 방송의 특정 부분을 편집해 게시하는 TV 방송사

과거 TV 프로그램 방영 내용(2009년, 2016년) 중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그려진 장면을 선정해 업로드 한 경우. 자료 서울YWCA
 

개인 채널뿐만 아니라 일부 TV 방송사도 여성을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그려낸 사례를 썸네일로 선정했다.

일부 방송사는 과거 방송된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의 신체를 썸네일에 전시하거나 남성 중심 성 규범을 유머로 소비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TV에서라면 제재 조치가 이뤄질 확률이 높은 수위의 내용이 유튜브 내에서는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적 대상화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성희롱 및 성폭력 정당화, 젠더 고정관념 조장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썸네일이 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언급한 사례들 모두 구독자 수 10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라는 점도 문제적이다. 구독자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유튜브 이용자에게 성차별적 썸네일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성차별적 썸네일이 가진 해악이 크다고 봤다.

사진 구글 유튜브 정책 캡처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썸네일에 대한 정책을 고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미리보기 이미지가 삭제되고 계정에 경고가 가해진다.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해지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유튜브 속 성차별적인 썸네일과 제목에 대해 두 가지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단체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버가 디지털 시민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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