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권이민수 기자] 2일부터 제21대 국회위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각 후보들도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홍보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ㆍ토론회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홍보해도 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유권자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홍보에 나설 수 있다.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다.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SNS 이용도 가능하지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유권자들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에 대해 안내하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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