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김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했다.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을 정해 10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도매 및 소매업'(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지역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처음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 2천만 원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으며,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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