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권이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위ㆍ과대광고한 온라인 식품, 화장품 광고 9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는 차단ㆍ삭제 조치됐다.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부문에는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가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가 20건(2.1%) 적발됐다. 

발효 홍삼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행태를 소비자 기만으로 봤다.

혼합 과일 선물 세트가 코로나19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부문에는 '손 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3.7%), '손 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112건(11.5%) 적발됐다.

손 소독제는 엄연히 의약외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손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손 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허위ㆍ과대광고했다.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손 소독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손 세정제 광고도 있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이다.

'면역체계 활성화'와 '물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 광고해 소비자가 손 세정제를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 제품구매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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