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권이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여러 기관은 허위ㆍ과대 광고 사례로 적발된 사례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허위ㆍ과대 광고로 적발된 품목은 크릴 오일, 여성 청결제, 마사지기 등 다양하다. 

식약처는 매달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크릴 오일이 항산화 작용(노화를 억제함),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829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적발됐다. 5월에는 여성 청결제에 생리 기간 단축 등의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사례 469건이 적발됐다.

하나의 적발 품목이 공개된 4월, 5월과 달리 이번 달에 적발된 품목은 무려 네 가지다. 

3일에는 일반 콜라겐을 피부 보습과 탄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416건이, 12일에는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혈액 순환을 돕고 요실금을 치료한다는 식의 허위ㆍ과대 광고한 저주파 마사지기 438건이 적발됐다.

18일에는 공산품 베개를 거북목 교정 등 의료 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61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6월에 적발된 허위ㆍ과대 광고 사례. 사진 식약처

23일에는 홍국쌀 등 다이어트 제품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과장 광고한 2개의 홈쇼핑 기업과 15개 방송사에 법정 제제(주의)와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공개했다.

방심위는 "광고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주를 벗어나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제한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4월 소아 정신ㆍ발달 장애 개선 서비스 2개 업체에 거짓ㆍ과장 광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좌우 뇌 불균형 때문에 정신 장애 등이 생긴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광고에 담았다.

이렇듯 매달 수백 건의 허위ㆍ과대 광고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허위ㆍ과대 광고는 끊임없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사진 식품안전나라

심진봉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무관은 23일 AP신문과의 통화에서 "(식약처는) 허위ㆍ과대 광고를 일삼는 고의ㆍ상습 업자에 고발, 처벌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빅데이터와 온라인 인기 검색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모니터링과 광고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심 사무관에 따르면 허위ㆍ과대 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처벌 대상이고 형벌도 무거운 편이다. 그런데도 허위ㆍ과대 광고를 내보내는 고의ㆍ상습 업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계속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심 사무관은 "판매자가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 전에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식품은 식품일 뿐 절대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은 절대 사면 안 된다.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은 따로 표시가 있으니 소비자가 잘 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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