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하민지 기자]
① #체험후기 ② #제품협찬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제품을 홍보해 주기로 한 경우 1번과 2번 중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을까?
정답은 2번이다. '체험후기'는 애매한 표현이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별 후기 광고 게시법이 포함돼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게시글 제일 처음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더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는 부분이나 댓글창에 따로 표기하면 안 된다.
'#AD', '#Sponsoredby'처럼 외국어로 표기해도 안 된다.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한글로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받음' 등의 자막을 넣거나 '[광고] ㅇㅇ 솔직 리뷰' 같은 제목을 남겨야 한다. 광고 영상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5분 단위로 반복해서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이처럼 SNS별로 상이한 공정위 지침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클링크는 지난 15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는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가이드'와 '품목별 광고 심의 가이드'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SNS별 광고 표시 위치와 방법을 그래픽 자료로 설명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품목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했다.
황인승 클링크 대표는 "이 가이드로 마케터와 인플루언서가 올바른 마케팅 방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클링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