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하민지 기자]

① #체험후기      ② #제품협찬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제품을 홍보해 주기로 한 경우 1번과 2번 중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을까?

정답은 2번이다. '체험후기'는 애매한 표현이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별 후기 광고 게시법이 포함돼 있다.

부적합한 표기 예시. 광고가 외국어로 적혀 있고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여 있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힘들다. 이런 표기는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사진 공정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게시글 제일 처음에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더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는 부분이나 댓글창에 따로 표기하면 안 된다.

'#AD', '#Sponsoredby'처럼 외국어로 표기해도 안 된다.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한글로 '#광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받음' 등의 자막을 넣거나 '[광고] ㅇㅇ 솔직 리뷰' 같은 제목을 남겨야 한다. 광고 영상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5분 단위로 반복해서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이처럼 SNS별로 상이한 공정위 지침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클링크는 지난 15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가이드' 2페이지. 사진 클링크

가이드는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가이드'와 '품목별 광고 심의 가이드'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SNS별 광고 표시 위치와 방법을 그래픽 자료로 설명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품목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했다.

황인승 클링크 대표는 "이 가이드로 마케터와 인플루언서가 올바른 마케팅 방법을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클링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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