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권이민수 기자] 지난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개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의미와 쟁점' 세미나에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인 상태다. 

특히 게임산업법 초안에 광고 규제안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될 광고 규제안이 게임업계의 성차별 광고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임업계의 성차별 광고 논란은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

중국 게임사 37게임즈가 제작한 게임 '왕비의 맛'이 대표적인 성차별 광고 사례다. 

게임 '왕비의 맛' 광고의 한 장면. 사진 왕비의 맛

왕비의 맛은 올해 1월 일본 AV(성인용 영상물) 배우 미카미 유아를 모델로 기용해 "미카미 유아의 맛을 느껴봐라!"라고 광고했다. 특히 광고가 여성을 딸기 맛, 복숭아 맛 등으로 표현해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성차별 광고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누리꾼에 의해 성 상품화 광고 논란이 커지자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왕비의 맛에 시정권고를 하고, 광고를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게임업계의 성차별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성인 등급의 선정적인 게임 광고가 페이스북, 유튜브등 미성년자에게 노출되기 쉬운 각종 SNS에 게시되기도 하고, 미성년자도 이용가능한 12세ㆍ15세 게임에 성차별적인 광고가 붙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의 홍보가 흥행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다.

2018년 성차별 광고로 논란이 됐던 중국게임사 'CHUANG COOL ENTERTAINMENT'의 게임 '왕이되는자'가 흥행했다. 그러자 한국에 진출한 중국 게임업계는 게임의 재미와 질보다는 선정적ㆍ성차별 광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물론 국내 게임업계의 광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YWCA가 성차별적 게임 광고로 지적한 국내 게임사 'nxuinc'의 '팬덤시티 - 실사풍 미녀 게임'. 광고에는 여성의 가슴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이를 젓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담겨 문제가 됐다. 사진 팬덤시티

지난 3월, 서울YWCA가 '[유튜브 광고]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성차별적 게임 광고에는 중국 게임사뿐 아니라 국내 게임사의 광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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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차별 게임 광고는 대부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땅한 현행법이 없는 데다 게임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차별적이어도 광고 내용이 게임물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일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할 경우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할 경우 ▲게임물 내용정보 외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만 사후심의가 가능하다.

게임 광고 규제안의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20일 김효진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주무관에게 광고 규제안 개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 초안을 아직 마련 중이어서 지금은 대답하기 어렵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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