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권이민수 기자]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가 28일 '지상파방송의 유사 중간광고(PCM,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공개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이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지상파방송은 2016년 말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을 1ㆍ2부로 나누고 그사이 광고를 삽입하는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한 바 있다. 예능, 드라마에 이어 최근 뉴스 프로그램까지 분리편성광고가 확대됐다.

지난 6월 말, MBC 뉴스데스크는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SBS 8시 뉴스는 8월부터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으나 29일 현재, 도입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신문협회는 "유사 중간광고가 현행 방송법을 우회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규제하지 않고 묵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향해서는 "직무유기"라며 매섭게 비판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상 금지다. 하지만 2015년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서 분리편성광고가 생겨났다.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해 시간ㆍ횟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게 하는 제도다. 

신문협회는 "유사 중간광고가 매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신문협회에 의하면 "유사 중간광고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현상을 가속화"한다. 

그 증거로 신문협회는 2017년 신문협회에서 실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이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17억 원의 추가 광고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매년 201억~216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협회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입장일까?

29일 이정수 방통위 방송정책과 사무관에게 방통위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신문협회의 의견은 확인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사 중간광고라고 불리는 분리편성광고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방송사 간 협의를 통해 과도한 분리편성광고를 하지 않도록 2017년에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향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분리편성광고는 프로그램 사이 광고로서의 요건을 지키고 있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면 불법이지만,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1ㆍ2부 등으로 나누고, 그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리편성 광고는 사실상 중간광고 효과를 내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중간광고는 아니다. 

신문협회 측에도 방통위의 의견을 전했다. 신문협회 측은 "의견서에 낸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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