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OCI그룹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OCI그룹 통합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AP신문 = 배두열 기자] 법원과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지지하는 쪽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창업자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내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의 경영권 확보에 다시금 긍정적 기류가 형성됐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6차 위원회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송영숙 회장이 이끄는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진 6명에 대해 전원 찬성하고, 송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측이 제안한 이사진 5명에 대해 전원 반대한다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로 지목된 국민연금이 당초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과 다른,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송 회장 등이 제시한 이사진 선임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자신들과 임 사장 직계가족, 송 회장이 설립한 가현문화재단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지분 35%에 한미사우회의 약 0.33% 지분, 그리고 국민연금 7.66%를 더해 43% 정도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임종윤·종훈 형제는 자신들과 자녀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28.42%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분 12.15%를 더해 40.57%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도 모녀 측 손을 들어주며, 법률적 불확실성마저 상당 부분 해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 회사를 물색하는 등,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통합을 추진한 송 회장에 대해 "통합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법원 역시 OCI그룹과의 통합에 대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결단이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부여받은 '통합의 정당성'을 토대로 주주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미그룹의 노력과 진정성을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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