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수협중앙회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제2차 임시총회에서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후 두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수협중앙회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제2차 임시총회에서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후 두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AP신문 = 배두열 기자] 노동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4년 전 전임 임준택 회장 고발을 주도했던 노 당선인이 같은 혐의로 전철을 밟고 있어 논란이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당선인은 오는 24일 이취임식을 통해 수협중앙회장으로서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로 취임 초부터 ‘사법리스크’에 따른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앞서 지난 2월 6일 노동진 당시 수협회장 후보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가 재직했던 경남 진해수협조합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 당선인인 수협중앙회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진해수협 조합장을 사퇴한 뒤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 및 문자메시지 불법 전송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협 안팎에선 노 당선인이 경찰조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송전으로 들어갈 경우 1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수협은 과거에도 중앙회장 당선자가 경찰 조사 후 불명예 퇴진하는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 1990년 14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홍종문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당선 4개월 만에 물러났다. 19대 정상욱 중앙회장은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당선 5개월 만인 2001년 6월 검찰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냈다. 

뿐만 아니라, 노 당선인의 문자메세지 불법 전송과 호별 방문 혐의는 앞선 임준택 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일치한다. 

임 회장은 2019년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등으로 기소됐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20년 4월 임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지만, 임 회장은 10만원의 벌금 차이로 가까스로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수장으로서 상당한 ‘사법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특히, 당시 임 회장의 선출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인물이 노동진 당선인이었기에, 노 당선인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는 화제가 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임 회장 고발에 노 당선인이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노량진복합개발 사업을 둘러싼 임 회장과 홍진근 지도경제사업 대표 간 갈등에서도 노 당선인은 홍 대표의 해임을 막아서며 임 회장과 충돌했다. 당시 홍 대표는 노량진개발사업 과정에서 임 회장 측근 인사에 대한 수의계약 논란을 주장했고, 이에 임 회장은 비상임이사인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회에서 홍 대표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다. 

비상임이사였던 노 당선인은 홍 대표 해임을 막았고, 결국 이사회는 임 회장이 추진하는 노량진개발사업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4년 전부터 악연이 지속됐던 노동진 당선인과 임준택 회장이 선거법 위반 '판박이'로 사법리스크에 놓인 상황"이라며, "노 당선인은 화환을 보낸 혐의까지 같이 받고 있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청탁 규모에 따른 벌금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아직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다만 화한은 조합 명의로 발송된 것이고 개인 명의가 아니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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